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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 제1절 진상규명조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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