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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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