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