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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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