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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①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3.4.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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