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