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기본법 ›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