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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사업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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