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