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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영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2024.9.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⑤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6.21>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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