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5.29][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