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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5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0.2.18>

④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20.2.18>

[제목개정 2011.3.9]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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