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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제5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약탐방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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