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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1.23>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제목개정 2013.1.23]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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