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17.6.2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