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3.6.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3.6.7][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3.6.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