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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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