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