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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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