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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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