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목개정 2008.6.20]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목개정 2008.6.20]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