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2.24]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2.24]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