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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0>

④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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