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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이하 "밀원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화된 산림일 것

가. 3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나. 30헥타르 이상의 공유림

다. 1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2.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조성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해당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이하 "밀원수"라 한다)인 산림일 것

나. 해당 산림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인 산림일 것

3.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것

4.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제1호다목에 따른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採蜜)하려는 양봉농가가 채밀의 시기ㆍ방법 및 수익 배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

②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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