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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산림병해충 방제)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를 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를 실시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방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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