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9조(산림항공기의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 산림 정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ㆍ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