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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

산림조합법 제27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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