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7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