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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법 제86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 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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