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