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예금보험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