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예금보험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