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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예금보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를 명한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산림조합법」 제125조제2항 및 제126조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업무나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3.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의결을 인가한 경우

시행 2026.1.2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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