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금채의 매출발행)
① 기금채를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출기간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금채 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기금채에는 제12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과 기금채 번호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