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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4.12.20>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8은 제36조의9로 이동 <2011.7.25>]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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