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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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