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7.7.26>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