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