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18.5.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18.5.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