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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①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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