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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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