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