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1.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