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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이하 "산업입지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에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및 지연사유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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