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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투자의향서)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투자자 소개서

2. 사업규모 및 기간

3. 사업예정부지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 입지수요 자료

6. 재원조달계획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2.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3.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4. 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5. 그 밖의 민간기업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가능한 자료

③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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