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② 삭제 <2016.6.8>
[제목개정 2016.6.8]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