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