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