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9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4.12.30>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4.12.30>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