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