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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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